번호 | 27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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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성준 | 등록일자 | 2019.09.21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절대반대 | ||
내용 |
주택가격은 자꾸 정부에서 규제를 통해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오히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폭등만을 가져오고있다. 차라리 시장에 맡기고 교육제도의 개선, 취약지역 개선등 폭등의 근본 원인을 찾아 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된다.이번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할 뿐이며 오히려 주변 신축주택의 폭등을 야기시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처분이 끝난 재건축단지에도 소급적용은 헌법의 재산권을 침법하는 위법행위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 분상제 취소 혹은 소급입법취소는 적어도 반영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