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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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31
의견제출자
김의찬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합니다.
내용
아무리 토지가 일정 부분 공개념이 있더리도 위헌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는 않됩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을 늘려 일반분양자의 차익을 대신 실현시켜주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지않으며, 사유재산 토지분의 이익을 일반분양자와 임대아파트에게 이미 나누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이상의 조합원의 이익 포기와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