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314
의견제출자
박명희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승인 나고 이주하고 건물 면실된
지금 조합원 분양도 끝나고 각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 평형신청 했는데 상한제 실시하면 우리같이
소득없고 늙어서 일도 못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집한채 남았는데...
추가분담금 낼 돈 없어서 입주하지도 못 하고
?겨 나게 생겼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