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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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1
의견제출자
송정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반대
내용
소관청이 모든측량에 대한 부실 유무를 보고 검사토록 한다면 일선지사 직원들의
경계 현황 측량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지적기술자에 대한 모독이며(조직에 근간을 흔들려고한 중상모략 이다)
그러므로 101조는 악법이며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