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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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88
의견제출자 김유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이미 관리처분을 통과하여 철거 진행 중인 단지에 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미 관처가 통과돼서 이주를 끝마친단지까지 분상제 소급적용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되고 조합원들의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이미 예상 분양가를 두고 설계하고 계획해서 분양을 하는건데 갑자기 이런 정책을 편다는것은 현정부의 모순입니다
이는 소급적용으로 인해 정부에서 달성하려는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이익이
조합원의 기본권보다 큰지를 봐야 할텐데, 현재도 분상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축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그외의 집값들도 이에 따라 상승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을 보면
조합원의 기본권만 해치는 조치로 보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