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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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74
의견제출자 문경난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고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약탈적 행위입니다
내용 분양권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장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것이지 주변 시세를 낮추는 행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국 낮은 분양가격은 금방 주변시게에 맞춰 급등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가 예측되는데 당장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이미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에 적용하면 낮은 분양가에 맞춰 아파트는 날림으로 지어질 것이고 결국 입주민들의 피해와 또 몇십년 후 재건축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법령에 소급적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법령이 적용될것을 알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소급되어 침해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을 빼앗아 분양당첨자에게 주는것과 마찬가지이고 그 이익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으로 되갚아야하는 빚이 될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예산으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며 조합원이라는 국민의 이익을 빼앗아 분양당첨자라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생색은 나라가 내려고 하는 꼴입니다. 이건 약탈이지 주택안정화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