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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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37
의견제출자 이종진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앙가 상한제 시행 유예 기간 청원
내용 본인은 둔촌주공아파트에 입주하여 27년간 살았던 주민으로서 정부의 주택 재건축 절차에 따라 이주하라고 해서 이주했고 지금 다 철거하여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적용으로 재건축 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려 새 집을 짓고 돌아갈 꿈만을 꾸고있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망연자실입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멸실되어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만이라도꼭 주시어 앞으로 삶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계획성 있게 살 수 있는 조치가 나오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꼭 유예기간 주세요 모는 정부 시책이 다 경과기간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