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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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32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중으로 돌아갈 곳 없는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내용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결정해 집도 부쉈는데 분양가상한제로 후려친다는 것은 신뢰위반입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십수년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재건축을 위해 고생안한 일반분양자에게 ‘대박로또’를 안기는 것은 과정도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민들에게 한탕주의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재산세도 많이 내고 공공면적 기부체납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현행 법령을 믿고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소급법률 적용은 부당합니다. 조합원 부담금이 늘게 뻔한데 대출도 막아놔서 무주택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믿어야 합니까?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