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231
의견제출자 정기암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인은 둔촌주공아파트 거주자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아님에도 금번 시행령으로 우리 아파트가 소급적용 대상 아파트가 된다고 하여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