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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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27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 인가후 철거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내용 관리처분 후 예상분양가를 결정하여 총공사비, 분담금 등 결정했는데 갑자기 분양가격변동하면 막대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고 특히 이주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간 단지는 미루려 해도 들어가 살집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법치민주국가에서 심대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철회 되어야 합니다.
증가하는 추가분담금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건축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선택권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처분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 해당하므로 철거이주단지에는 제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