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22 | ||
---|---|---|---|
의견제출자 | 변기동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101조는 재 검토 되어야 한다. | ||
내용 |
국가 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 드리며.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와 관련하여 현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등)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위 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