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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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14
의견제출자
조현배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 받고 이주후 철거중인 단지에 까지 분상제 소급적용은 개인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계속된 정부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파탄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