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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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21 |
제목 |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적용한다면 정부의 신뢰의 심각한 저하로 | ||
내용 |
분상제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 사익을 빼앗는 것이며
좋은 입지에 거주하려고 평당 45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조합원들에게 현시세의 55%수준의 분양가 책정을 누가 받아드리며 그동안 아파트 철거비용 등은 제비용은 정부에서 대신 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일방적이고 이주를 마친 조합원의 배려는 눈꼽만큼도 업는 현 정부는 그 많은 세금, 재산세 등은 다 어디 지출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은 강남수준으로 매기고 분양가는 반값으로 나머지 비용은 조합원에게? 이게 ?니까? 아무리 집값안정이 목적이라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관리처분인가 받은 둔촌주공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