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202
의견제출자
박혜숙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담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예상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하는데 이주를 다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