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149 | ||
---|---|---|---|
의견제출자 | 송윤선 | 등록일자 | 2019.09.20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 ||
내용 |
시행령 소급적용은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단지까지 확대적용은 결국 이미 관리처분인가까지난 단지까지의 소급적용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것이고, 조합원들의 피같이 모은 한푼두푼을 결국 분양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신축아파트의 가격만 급등하여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 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재건축조합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재고하여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