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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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47
의견제출자 염승열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행정집행을 시행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이 주어져야하는데 구멍가게를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동시에 시행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도 일정기간의 유예를주어 특정기간을 초과한사업장에대해 적용하였는데 이번조치도 일정기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은 주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