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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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28
의견제출자
우현철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이주까지 완료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실행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걸 알았더라면 아마도 재건축 동의하지 않았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