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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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19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상한제를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처분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해당하므로 철거이주단지에는 제외해야합니다 분양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단지에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격 규제는 무리한 규제로 2007년 민간택지상한제를 도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이전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대상으로 하는것이 적법합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