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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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11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정비사업장, 심지어 이주완료된 사업장에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이며 국가를 믿고 관리처분인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권 행사를 한 국민에 대한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주완료된 사업장은 재입주도 불가하므로 적용배제되어야 합니다!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