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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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1
의견제출자 박성근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 검사)삭제요청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또는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또는 수로사업자가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있다.

라는 이 조항은 산하기관을 지배,개입하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도지가 또는 지적소관청에 보고 및 검사를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