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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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봉렬 | 등록일자 | 2019.09.20 |
제목 | 이미 철거된 재건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요구합니다 | ||
내용 |
1. 2017년 11월 7일자로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대한 제정·개정 이유에 보면 “진행 중에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이라 하였음.
2. 그렇게 적용시점에 차이를 둔 이유는 각 사업별 사업추진과정에 소요기간 및 사업추진자금 투입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법령 신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항으로 봅니다. 이는 법령 신설이나 개정 시에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3. 이번에 입법예고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시점”으로 개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막대한 사업추진자금이 투입된 시점에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는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부칙에 시행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20년을 살던 집이 철거돼서 이젠 되돌아가고 싶어도 선택권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