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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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05
의견제출자 박봉렬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이미 철거된 재건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요구합니다
내용 1. 2017년 11월 7일자로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대한 제정·개정 이유에 보면 “진행 중에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이라 하였음.
2. 그렇게 적용시점에 차이를 둔 이유는 각 사업별 사업추진과정에 소요기간 및 사업추진자금 투입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법령 신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항으로 봅니다. 이는 법령 신설이나 개정 시에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3. 이번에 입법예고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시점”으로 개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막대한 사업추진자금이 투입된 시점에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는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부칙에 시행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20년을 살던 집이 철거돼서 이젠 되돌아가고 싶어도 선택권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