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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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92
의견제출자 김윤기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관리처분후 이주 및 철거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의견제출>

1.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임대주택비율, 기부채납등을 모두 수용하여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고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된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가를 소급적용한다면 해당 조합원은 늘어나는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재건축을 철회할 의사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 가 없습니다.

2. 또한, 그간 정부정책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정을 믿고 재건축을 진행하여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한 상태의 재건축 단지들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본 법령의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취지의 공익인 집값 안정을 위한다 하더라도 개정령 시행이전 법률에 의해 추진해 온 당사자들한테까지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된 단지에 대하여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