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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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희 | 등록일자 | 2019.09.20 |
제목 |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 ||
내용 |
*재건축은 재산증식 사업이 아니라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에 근거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분상제는 좋은 주거환경 공급보다는 낮은 주택가격이 목표. *대지 일부를 일반 분양자에게 내어 주고 분담금도 내더라도 곰팡이, 먼지, 중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주거환경 개선이 조합원이 바라는 사익. *현행 도정법 하에서 갑의 위치를 보장받는 시공사는 저분양가에 대해 저품질의 인부, 재료로 수지균형 유지. *일본산 방사능 석탄재 시멘트, 라돈 방출 석재 및 골재, 포름알데히드 방출 목재로 만든 새 집은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개악.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는 폐기하면 되지만 방사능과 환경호르몬 범벅의 새 아파트는 50여년간 그 누군가 살아야 하는 애물단지.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파탄 자초. *분상제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사익) 침탈. *좋은 입지에 거주하려고 평당45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조합원과 분상제로 평당2500만원 수준으로 분양 받을 일반 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실현되는 공익 침탈. *낮은 주택가격은 미실현 공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