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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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채우 | 등록일자 | 2019.09.20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 ||
내용 | 국민의 재산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전시 이거나 국가의 절대적으로 긴급한 재난 상태를 당면한 경우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긴급한 상태가 아닌데도 국민의 재산을 임으로 통제 관리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정부에서 사업승인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국가일 때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작태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독제 정부가 하는 형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