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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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주용 | 등록일자 | 2019.09.20 |
제목 |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관리처분계획인가받은 재건축단지조합원입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당시보다 기대이익 줄고 부담금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조합원의 재산권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부담금액이 정해집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토지·건물소유권이 대지·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신뢰 보호 측면에서도 "더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대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신뢰를 갖게 된 것이므로 신뢰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크므로 기존 정부정책법률을 믿고 사업추진한 관계자들의 보호필요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