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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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35
의견제출자
임창수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적용 절대반대
내용
이미 이주뫈료하고 철거가 절반이상 진행상태에서 갑자기 정부가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이라니 매우 불쾌하고 화납니다
시세에 절반가로 분양하라니 이게 정부가 하는일입니까? 조합원는 무시합니까?
주인인 조합원이 어느정도 공감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