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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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27
의견제출자 채은아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상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와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관리처분당시 조건을 보고 승인한 조합원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조합은 몰라도 이미 관할구청으로 부터 받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 소급 적응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고 오직 집한채만을 갖고 있는 거주자로서 부당하기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