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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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03
의견제출자 김대현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금번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주택법시행령에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득하였고,
2) 이미 이주를 마친상태이며, 철거가 이미 진행되었음
3) 따라서 정부에서 주택법에 따라 이미 상당히 철거가 진행된 단지에 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함. 만약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전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공표하였다면, 이주 및 철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전 주택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철거까지 진행한 단지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입법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