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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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01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앙제소급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은 위헌이고 소급적용은 재산권의 심대한 침해입니다,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상한제 실시한다고 신축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제의 공공목적인 집값안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소급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집값안정역시 상한제로 이루어질수 없다는게 증명되었습니다
상한제는 집값안정 효과가 불투명하며 더우기 소급은 절대 안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법치를 해치는 정책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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