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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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00
의견제출자 정광남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 진행된 사업장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