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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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90
의견제출자 조동희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함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각자 형편에따라 평형신청과 추가부담금을 확정하고 건물 철거작업중입니다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저희는 대부분 1가구1주택자로 투기꾼이 아닙니다.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