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988
의견제출자 표신석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반대
내용 관리처분으로 이후에 다시 분양가상한을 소급힌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15년 이상을 기다려온 조합원의 처지를 무시하는 야비한 처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