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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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88
의견제출자
표신석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반대
내용
관리처분으로 이후에 다시 분양가상한을 소급힌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15년 이상을 기다려온 조합원의 처지를 무시하는 야비한 처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