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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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81
의견제출자
김지훈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낡고 허물어져가는 아파트에서 15년간 살다가 조합과 지방정부가 약속한 규모대로 이주비 받아 이주를 끝냈는데, 이제와서 분양가 상한제 한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