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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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70
의견제출자 이은영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분상제를 반대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추가부담금이 1억에서 2억이상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부담금이 준비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진퇴양난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만이라도 소급적용을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