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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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47
의견제출자 서영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철거가 완료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주민들이 대처할 발법이 없습니다. 재선축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폭정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뺏어서 다른개인에게
주는 말도 안되는 행정입니다. 국가가 재건축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