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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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45
의견제출자 이상용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헌법정신에 반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의롭지 못한 법입니다
내용 법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분상제는 법이 사회 정의 파괴의 첨병을 자처하는 악법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법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양식있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