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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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39
의견제출자
안양희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관련정책
내용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시방편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