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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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32
의견제출자
이종선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시켜야합니다. 분상제로 인해 조합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수억원의 추가분담금이 나올시에는 입주할수가 없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생활을 침해하는 법규는 있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