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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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30
의견제출자
김미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내용
관리처분후철거단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우리도 기부채납 소급해서 안해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