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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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29
의견제출자
김미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관리처분후철거단계분양가앙한제소급적용반대
내용
이주하고 철거나 안했으면 그냥살고 싶다
기부채납받을건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소급이라니, 기부채납소급취소해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