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929
의견제출자 김미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관리처분후철거단계분양가앙한제소급적용반대
내용 이주하고 철거나 안했으면 그냥살고 싶다
기부채납받을건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소급이라니, 기부채납소급취소해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