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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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여진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확인되지 않은 분상제의 효과(집값안정)를 위해 소급입법까지 하며 소수의 사유재산권은 침해는 정당한가? | ||
내용 |
분상제의 효과가 집값안정이라면 왜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뜬구름같은 공익을 논하면서 이미 철거까지 된 아파트의 분상제 소급적용이라니요. 분상제 적용된다면 당근 재건축안합니다. 철거된 아파트의 소유자는 국가의 적입니까? 둔촌주공아파트 소유자 6,600 여명의 재산을 4,000여명에게 나눠줘야하는 이유가 뭔지요? 집값안정이라는 허황된 말 하지마십쇼. 가격은 수요공급으로 결정되지 1%도 안되는 공급가액을 낮춘다고 99%의 가격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