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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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10
의견제출자 송지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법개정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안 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횡포임에 틀림없읍니다. 그 전에 법을 만들때도 많이 고심하고 만들은 것인데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법을 바꾸고 소급적용하면 힘없는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