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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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06
의견제출자
이규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내용
공공의이익이 우선이라고 시행했는데
정책이 실패한다면
조합원의 재산손실은 누가 책임질건가요????
관리처분에 계산다 끝났는데
분상제적용하는게 소급적용아니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