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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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00
의견제출자 주형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첫번째 위헌 및 위법성 사유가 존재하며, 두번째 분상제 실시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세번째 시기 및 환경적으로 분상제 실시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될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어떤 사유와 경우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및 정부 그리고 여당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분상제 추진 및 실시는 현 정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