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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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동환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소급적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 논리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하여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시장경제의 당연한 원리이며 더욱이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긴시간 불편함을 감수하며 재건축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인데, 이들의 재산을 강제로 취하여 일반 분양자에게 로또당첨을 안겨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시행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