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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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92
의견제출자
송기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안됩니다
내용
이미 이주한 아파트단지 는 소급적용 해서는절대안됩니다 정부와 법을믿고 이미 이주까지끝낸단지 정부에서됫통수치면 이게정부입니까? 깡패지요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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