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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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기은경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 ||
내용 |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처분 끝난 단지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해당하므로 철거이주단지에는 제외해야함. 분양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단지에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격 규제는 무리한 규제로 2007년 민간택지상한제를 도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이전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대상으로 함 사업계획세우는데 분양가가 중요요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시행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한 단지제외. 조합원들에게 환수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보고 사업참여여부 결정할 수 있게 함. 헌법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위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