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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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89
의견제출자
최남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집이 철거된상황에서 다시 들어가 살수도 없습니다.
관리처분도 받았는데 소급적용한다면, 노후에 조금 가진것을 분담금으로 내고 입주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생깁니다.
이럴거면 낡은집에서 그냥살지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