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834
의견제출자 강한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공급 축소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를 부작용이 큰 정책이나(현재 신축의 급격한 오름세와 미분양 아파트들의 축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소급적용은 위헌임이 명백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통하여 재산적 이익을 확정 단계로 진입시킨 후, 이를 소급 적용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산적 기대이지 재산"권"이 아니라는 말 장난을 하던데 실제 수억씩의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왜 재산적 침해가 아닙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시에는 그러한 기대에 과세하면서, 이러한 침해를 할 때는 기대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