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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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호만 | 등록일자 | 2019.09.19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한다 | ||
내용 |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가 난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벌써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 기축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혜택도 소수의 당첨자에게만 돌아가 공공의 이익이 거의 없다.
그런데다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침해이고 특정 지역 재건축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은 공급부족에 있지 재건축에 있지 않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한다 |